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허6077 권리범위확인(디) 판단기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 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것이다(대법원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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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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