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카약, 카누 등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818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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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AL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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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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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표법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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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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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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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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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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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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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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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