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5215 권리범위확인(상)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래커, 청동래커(상품류 구분 제2류) 래커 표장의 유사 여부 외관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글 ‘락카’ 와 영문자 ‘Spray’가 상·하로 기재되고 그 아래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음영을 달리한 3단의 뿔 형상 도형이 그려져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이고,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한글 ‘락카’와 영문자 ‘Spray’가 상·하로 기재되고 그 아래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색채를 달리한 3단의 뿔 형상 도형과 그 중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뿔 형상의 도형이 서로 겹쳐져 있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뿔 형상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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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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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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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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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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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