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외관·호칭·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3731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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