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147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행디자인 4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참조).
이 사건 허가증으로 선행디자인 4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대비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
#
공지디자인
#
자유실시디자인
#
심미감
#
비유사디자인
#
디자인판례
#
디자인특허사무소
#
디자인특허
#
디자인유사판단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변리사
#
디자인등록
#
디자인권리범위
#
디자인권
#
디자인
#
권리범위확인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