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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은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인 선행디자인 3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나, 기본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기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디자인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LEX] 관련디자인제도 안내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방과 도용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유사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미리 유사범위 내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서 침해 및 모방을 미연에 brunch.co.kr 2021허223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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