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9036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공지되었거나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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