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7허196 권리범위확인(상)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연예오락정보제공업, 공연기획업, 기악단음악연주업, 라이브음악업, 음악작곡서비스업, 음반제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등 일반음식점업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악기 또는 높은음자리표 모양의 초록색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영문자 “GROOVE”를 초록색, 파랑색, 붉은색, 주황색 등으로 채색한 문자를 일부가 겹치게 써넣은 표장이다. 확인대상표장은 꺽인 양탄자 혹은 병풍 모양의 도형을 상단에 배치하고, 그 하단에 별표 기호 “*”와 영문자 “URBAN”, “GROOVE”, “SEOUL”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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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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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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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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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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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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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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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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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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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유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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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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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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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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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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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리범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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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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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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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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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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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