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2003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 문자, 색채가 결합된 상표이다. 우선 중앙 하단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 초록색, 보라색 등의 반짝이는 보석이 다양한 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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