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3허9232 권리범위확인(디) 판단에 필요한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125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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