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나, 선등록상표의 요부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매우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의 차이만으로는 이와 같은 호칭의 유사함을 극복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충분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8193 거절결정(상)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의 비뇨기과용 패드(남성용)(urological pads for men), 비뇨기과용 패드(urological pads), 실금환자용 일회용 기저귀 팬티(disposable diaper-pants for incontinent persons), 실금환자용 일회용 기저귀(disposable diapers for incontinent persons), 실금환자용 일회용 팬티(dispos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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