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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 청구 소요 비용 및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등

 특허 심판 청구 소요 비용 및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등

특허 심판 청구 소요 비용 및 심판비용액 결정 청구 등 특허 심판 청구 소요 비용 특허 심판을 청구 시, 대리인 수수료 및 심판청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리인수수료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특허사무소에, 심판청구료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대리인수수료 - 특허사무소마다 상이합니다. 심판청구료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거절·무효·정정·권리범위확인, 통상실시권 허여 기본료 매건 150,000원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15,000원 가산 ※ 위 심판청구료는 전자문서제출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기본료는 170,000원이고, 가산료는 동일합니다.

심판비용액결정 청구 특허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무효심판(특허법 제134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및 정정무효심판(특허법 제137조)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승소자가 패소자에게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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