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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210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2210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에만 나타나 있는 요소들은 몸체부의 전체적인 형상에 가려 심미감을 자아내기 어려운 부분이고,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줄 정도에 이르지 않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21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