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6552 등록무효(디)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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