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7884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 선출원상표 유사판단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단어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둔 네 개의 영단어로 구성된 표장인데, 앞의 두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세 번째 단어인 “ATELIER”는 “제작실, 화실, 공방, 작업장”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네 번째 단어인 “MADE”는 “MAKE”의 과거형으로서 “만들었다” 등의 의미 또는 형용사로서 “…제(製)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선출원상표는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세 번째 단어인 “ATELIER”와 글씨체만 다를 뿐 동일한 영단어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양 상표는 그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 관념의 대비 “ATELIER”와 “MADE”라는 영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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