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일반수요자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정면 및 평면의 형상과 모양에서의 지배적인 특징이 매우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2517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