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2허1681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참조).
그러나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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