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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99허7889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99허7889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건 등록상표는 타인의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99허7889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판단 구분 이 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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