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1688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ㆍ호칭ㆍ관념을 객관적ㆍ전체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 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선등록상표 4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6, 14, 21, 24, 25, 26류의 ‘양복바지, 유니폼, 방한용 장갑 등’ 상품류 구분 제 18, 25류의 ‘우산 단화’ 상품류 구분 제 3, 8, 9, 14, 18, 24, 25류의 ‘골프화, 파카, T셔츠, 스타킹, 모자 등’ 상품류 구분 제3, 9, 14,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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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사 상표 판례 요약 [ae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