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5허2120 등록무효(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 : 단화, 운동용 아노락, 반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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