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체적인 심미감이 상이하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11890 권리범위확인(디)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로 보아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은 다르나 전체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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