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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3165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3165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3165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 2037 판결 참조).

그리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함은 단순한 사각형, 원형, 별모양 등과 같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