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모두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9허6082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판단시점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하여 선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선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