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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친구친구 대리운전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친구친구 대리운전 사건]

2010허8559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선등록서비스표 등록서비스표 표장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녹색 바탕에 검정색 테두리를 가진 원형 도형과 그 내부에 흰색의 자동차 형상, 옅은 청록색 바탕의 검정색 테두리를 가진 사각도형 내부에 한글문자 ‘친구친구, 대리운전’, 숫자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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