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 7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8허906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형상표들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 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