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 2 및 선등록서비스표 4, 5와 그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 중 일부가 각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2526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 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한편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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