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729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9허1729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하여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172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기본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양 디자인은 ① 직사각형 형상의 판을 바탕판으로 하고 있는 점, ② 바탕판 위에 그보다 약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