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부 관찰을 통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133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18. 8. 3.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2018당2466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3과 유사하고, 선행디자인 1 내지 3 및 선행디자인 4 내지 6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12. 1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외에서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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