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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63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10634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요부에 해당하는 정면부의 형상, 모양 및 채색구도가 상이하고 그로 인하여 느껴지는 전체적인 심미감도 상이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1063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디자인의 구성요소에는 형상과 모양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