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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66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8허2664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을 용이하게 변경하여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66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제1항 제1, 2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판단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유사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볼 때, (1)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몸통에서 모서리와 윗부분을 원형의 곡선으로 부드럽게 처리한 점, (2) 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