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당진시 2023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법인)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사업명 2023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법인) 및 기업 등 지원내용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개발비 등 - (예시)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 사업비 집행 불가 항목 】 공유물품(공구, 서적, 장난감, 캠핑용품 등) 구입비 및 주 재료비 경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집기 구입, 공과금 등 기관‧단체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자의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식비, 다과비,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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