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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7허1274 권리범위확인(상)

 [IPLEX] 상표 판례 - 2017허1274 권리범위확인(상)

저는 결합상표의 구성과 식별력의 판단 원칙에 따라, 이 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ECOCARE”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먼저 결합상표는 전체 문자에 의해 외관 호칭 관념이 형성되지만, 구성 중 독립적으로 거래에서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분리해 관찰할 수 있다. 반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분리 관찰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면 전체 문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이 판단은 각 부분의 관념과 지정상품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확인대상표장의 하단 구성부분은 “천연의 식물을 이용한 용액” 등의 의미를 가진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이 ECOCARE와 분리 관찰될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다. 다만 제일 상단의 ECOCARE 부분은 큰 글자체로 위치했고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 이 부분이 식별력 있는 중심적 요부로 작용하는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ECOCARE를 중심으로 한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 약칭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호칭 및 관념 면에서도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ECOCARE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한글로 “에코케어”로 호칭되고 친환경적 돌봄·관리의 의미로 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두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서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의 표시 출처 혼동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이 점에서 두 표장은 상호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되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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