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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4차 공고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4차 공고

저는 이 글에서 지원대상의 범위와 구성 방식, 또 협력 체계의 기본 틀을 정리합니다. 먼저 개별대응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협·단체와 대학·공공연, 공공기관 등도 포함합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수출예정기업은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수립,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붙임1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정의합니다. 대학·공공연의 경우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6조의2, 또는 기술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에 따른 경우로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공동대응은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를 말합니다. 구성은 중소·중견기업(업종단체 포함)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하며, 단 민관협력형의 경우에도 동일 업종의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로,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허 창출 프로젝트,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방면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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