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허1085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 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이나 표현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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