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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696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5허3696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관찰하면,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주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분리해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미적 인상과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며,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를 고려해 시선이 머무는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하여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를 확인하는 관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나 기본적 형태로서 기능적 형태인 경우의 중요도는 낮게 보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동일·유사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공지 부분의 중요도도 낮게 평가되어야 하며, 공지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해도 나머지 특징적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이 같기도 다르기도 하므로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한다.

구분의 결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정면·평면·저면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시된다. 공통점으로는(1) 정면에서 네 개의 기둥 형성,(2) 평면과 저면에서 바닥판이 초승달 형태로 휘어짐,(3) 저면의 기둥 전면부가 볼록하고 기둥 사이 부분이 오목해 외곽이 파형을 이룸,(4) 저면의 바닥판에 홈이 파여 있음이 확인된다. 차이점으로는 확인대상디자인의 네 기둥 상부가 연결되어 덮개부를 형성하는 반면, 등록디자인은 기둥 상부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며 상부 단면이 균일하게 확대된 판이 기둥 윗부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정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우측 첫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기둥의 굵기에 큰 차이가 없으나, 등록디자인은 네 기둥의 굵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 저면의 바닥판 저면 홈 형상도 차이가 있다.

공통점 1·3은 등록출원 전에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되어 있으며, 공통점 2는 선행디자인에서 공개되었다. 공통점 4는 저면의 형상으로 거래 시나 사용 시 시선의 집중도가 낮아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한편 차이점들로 인해 발가락 지압기와 같은 구체적 사용 맥락에서 거래 시나 사용 시 보는 이의 시선과 주의가 끌리는 부분으로 판단되므로 심미감의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심미감에 차이를 일으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며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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