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무효를 다룬 이 사례는 선등록상표와의 표장 유사성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따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이다. 상표의 유사 판단은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으로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결정한다. 외관이나 관념이 어느 하나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로 보지 않지만,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본다. 또한 광고 매체의 확산으로 문자상표의 호칭 유사성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외관상 영문자가 띄어쓰기 하여 횡으로 결합된 표장이며, 선등록상표는 영문자 다섯 글자로 구성된 표장이다. 외관의 차이로 두 표장은 서로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의 대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부분인 'LASH STYLIST'가 속눈썹을 꾸미는 사람을 의미하고 식별력이 약한 부분으로 보이며,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앞부분 'BLINK'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블링크'로 인식되고, 관념은 '눈을 깜짝이다'를 포함한다. 반면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 표장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발음 경향에 따라 '블링크'로 불리게 된다. 따라서 양 상표의 외관과 관념은 유사하지 않으나 호칭이 동일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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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16허250 등록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