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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061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4061 권리범위확인(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뤄진 사례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대비하기보다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심미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해 그 부분의 관찰을 통해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통점으로는 양 디자인이 모두 갑피 전면부 상단의 일정 폭 털솜 형성, 발뒤꿈치 부분 갑피 상부의 동그랗게 돌출된 형상, 전면부 상단의 털솜과 만나는 부분의 ‘ㄱ’자 형태, 측면의 발뒤꿈치 상단과 갑피 전면부 상단의 털솜이 형성된 부분의 전체적 ‘V’자 형상, 밑창 측면 하단의 다수 세로 홈, 발뒤꿈치 갑피에 눈꽃모양 형성 등 공통점이 존재한다. 또한 공통점 중 1 내지 4에 해당하는 형상은 이미 등록 이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에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나므로, 이들 부분은 공지된 부분으로서 양 디자인의 대비에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공통점 중 5의 눈꽃모양은 자연물을 거의 그대로 표현한 정도로서 특별한 창작적 미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차이점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갑피 전면부가 눈꽃모양으로 형성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겨울왕국의 캐릭터인 엘사 및 안나와 눈사람 모양이 갑피 전면부에 형성되어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바닥의 형상에 차이가 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다. 특히 공통점 중 ① 내지 ④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공지된 부분으로서 중요도를 낮게 봐야 하고, ⑤의 눈꽃모양은 특별한 창작적 미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차이점 중 신발 바닥에 관한 차이는 사용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중요도를 낮출 수 있지만, 갑피 전면부의 차이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요부에 해당하여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 특징이라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은 이 사건 심결의 적법성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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