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8허2411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2258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ESD ANTI FLOORING”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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