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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69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16허5699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해 대조하기보다 전체적 관찰을 통해 사람의 미감에 미치는 인상과 분위기가 유사한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또한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일반수요자의 심미감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비교대상디자인 2와의 공통점은 몸체부가 직육면체 형상이고 전면 상단에 45도 경사면이 있으며 좌우 상단 모서리에 절개홈, 상단 중앙 요홈, 전면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여닫이문, 내부 중앙 오각형 도형과 좌우 대칭 도형, 오각형 내 손잡이, 그리고 하단 경첩의 구성이다. 차이점은 등록디자인 여닫이문의 중앙에 각진 오각형 도형과 좌우에 직각삼각형 도형이 서로 대칭으로 형성된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2는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형성된 오각형 도형과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다른 형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인 전체 형상과 모양은 동일하고, 여닫이문 내부 도형의 차이는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여 전체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차이점이 지배적 특징들의 공통점 ① 내지 ④를 상쇄하여 양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갖다고 보기도 어려워,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다고 결론지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와 같은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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