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부분은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며, 확인대상표장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9110 권리범위확인(상) 판단기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고, 구성 부분의 결합이 부자연스럽고 일련 불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을 분리 추출하여 대비하는 것이 허용되는바(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표장이 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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