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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6허5606 거절결정(상)

 [IPLEX] 상표 판례 - 2016허5606 거절결정(상)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 대해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한 유사 판단의 기본은 전체 문자 구성이 우선되나, 문자들의 결합 관계 등에 따라 요부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에 놓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면 그 요부를 분리하여 호칭이나 관념에 의한 유사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OVERWATCH'는 9자의 영어 문자로 가로 배치된 반면, 선등록상표는 'OVERWATCH TEXTRON SYSTEMS'로 구성되어 각각의 구성 부분을 나란히 결합하고 있다. 문자 구성과 글자체의 차이로 인해 외관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호칭 및 관념의 대비에서 출원상표는 'OVERWATCH'의 뜻으로 발음되며, 선등록상표는 'OVERWATCH', 'TEXTRON', 'SYSTEMS'가 분리된 상태로 관찰될 여지가 있어 길게 호칭되거나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

다만 전체를 호칭할 경우 음절 수가 많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기억 방식은 간단한 칭호를 선호하므로, 선등록상표는 전체로 보단 구성 부분 중 강한 인상을 주는 'OVERWATCH' 또는 'OVERWATCH TEXTRON' 부분으로 약칭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의 호칭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약칭은 일반 수요자에게 들리는 청감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보이고, 그 관념 역시 '감시하다, 망보다'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외관은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적이거나 주요부의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회사로서 삼성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특허 창출 프로젝트와 상표 유사 판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며 기업의 가치 향상을 돕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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