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 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유발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구성요소를 부분별로 분리해 비교하기보다 전체를 함께 비교하고, 보는 사람의 심미적 인상과 미적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한 물품의 성질과 용도, 사용형태 등을 고려해 일반 수요자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쉽게 끌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하며,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공지 부분까지 포함된 신규성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독점적 권리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확인대상디자인과의 비교에서 공통점으로는 먼저 전체가 원형 형상이라는 점, 그리고 중앙 부분의 타원형 패치를 중심으로 상하로 대칭되게 두 호형 패치가 연접해 있는 점이 확인된다. 차이점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연접 부분이 내측으로 만곡지게 형성되어 일부가 접촉하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연접 부분이 직선이며 모두 접촉한다는 점이 다르고, 중앙 패치의 형상도 등록디자인이 좌우 끝이 뾰족한 대추씨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타원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6, 제7호증 및 제14, 제15, 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고, 공통점인 중앙 부분의 타원형 패치를 제외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은 선행디자인과 동일하여 공지된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공지된 부분의 중요도는 낮아져야 한다. 반면 차이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출원 전 공지된 형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요부에 해당한다. 이처럼 양 디자인은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앙 타원 패치를 공통으로 가지나, 양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은 다르게 형성되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를 규정하는 원칙에 부합한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 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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