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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194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허8194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6허8194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그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과거 및 현존의 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