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사용서비스표와 각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6허9769 등록무효(상)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선등록서비스표 선사용서비스표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위쪽에 “주방장 모자”와 “닭의 벼슬”을 도안화한 것으로 보이는 도형들이 각각 좌·우 양 끝에 배치되고, 그 아래에 “못말리는”과 “프렌즈”의 두 단어가 검은 색의 음영 표시 위에 붉은 색의 필기체로 굵게 써져 빈칸 없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나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글자의 크기 변화에 의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문자 부분이 상·하단으로 배치된 표장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상단에 “돼지”를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인 것처럼 도안화한 도형 부분을 배치하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