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23허13889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후2787 판결 등 참조).
판단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
공지디자인
#
선행디자인
#
반지디자인
#
반지
#
디자인특허사무소
#
디자인특허변리사
#
디자인특허
#
디자인전문변리사
#
디자인유사판단
#
디자인보호법제33조제1항제3호
#
디자인보호법제33조
#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변리사
#
디자인등록무효
#
디자인등록
#
디자인
#
등록디자인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