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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4243 등록무효(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7허4243 등록무효(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7허4243 등록무효(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비교대상디자인 2 비교대상디자인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Ω)와 유사한 형상 두 개를 알파벳 “T”자 형의 연결구 두 개로 연결한 것으로서, 두 개의 오메가(Ω) 형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