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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 및 지정상품은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 및 지정상품은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이 유사하고, 골프용품이라는 지정상품은 골프시설 제공업이라는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560 등록무효(상) 판단 기준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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