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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14허4340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14허4340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동일·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14허4340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