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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2009허2883 등록무효(상)

 [IPLEX] 상표 판례 - 2009허2883 등록무효(상)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쟁 지정상품들 부분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이 사건 계쟁 지정상품들 부분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위 부분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2883 등록무효(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외관을 비교해보면, 악어의 방향이 좌우로 서로 반대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