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상품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비의료용 비알콜성 에너지드링크, 아이소토닉 음료’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2009허764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